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그해 오늘]

교사범, 랜덤 채팅 앱서 ‘35세 여성’ 프로필로
“강간 상황극” 모집글 올리고 타인 주소 보내
실행범, 피해자 집 찾아가 범행…행적 지우기
1심 “실행범, 교사에 속아 강간범 역할” 무죄
2심 “강간 연기 주장 납득 어려워” 실형 선고
  • 등록 2024-03-28 오전 12:00:00

    수정 2024-03-28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3월 28일 대법원은 이른바 ‘강간 상황극’ 사건 피고인 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교사범 이모씨가 ‘강간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9개월 만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왜 2심이 돼서야 유죄가 인정되고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은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피해자 목 잡으며 저항 억압 후 범행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5일이었다. 20대 남성이었던 이씨는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한 랜덤 채팅 앱에 접속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만나서 상황극 할 사람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30대 남성인 오씨가 연락해오자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오씨는 1시간 만에 해당 건물에 도착했고 이씨가 알려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A씨가 지인인 줄 알고 우연히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저항을 억압했다. A씨는 난데없는 괴한의 침입에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오씨에게 휴대전화를 뺏긴 채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오씨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후 오씨는 A의 휴대전화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이를 강가에 버렸다. 집에 도착한 뒤에는 랜덤 채팅 앱에서 나눈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교사한 당일부터 또 다른 여성 두 명에게 성적 수치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20여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각각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기관에 “오씨를 골탕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장난하는 것 같아 몇 차례 확인했는데 이씨가 계속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며 “나는 이씨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법정서 “고의 아니었다” 주장

이씨는 법정에서도 “오씨가 실패할 것으로 알고 그에게 강간 상황극을 하라고 했다”며 “오씨를 도구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없었다”고 했다. 오씨는 “이씨에게 속아 강간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몰랐다.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각각 징역 13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오씨를 강간 도구 삼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은 이씨의 형량을 낮추면서도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경우 1심에서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심은 오씨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실제 강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피해자의 반응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앱을 통해 대화한 상대가 ‘35세 여성’이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정보만 아는 상황에서 상황극의 시작과 종료 시점,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은 전혀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이씨와 앱을 통해 대화한 것은 “사기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하거나 A씨 집 앞까지 가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고 언급한 점 등도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와 오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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