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국고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대리납부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철스크랩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다. 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매출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는 데다, 현금거래 선호로 인한 탈세 증가 등을 우려해 정부는 조심스러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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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세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 체납·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대리징수납부제’ 도입을 처음 추진했다. 한 해 전인 2014년 1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겪고난 뒤였다. 이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에 한해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적용을 결정했다.
카드사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세를 사업주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국고에 귀속하게 한 효과는 컸다.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시행 직후인 2019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99억원에 그쳐, 전년(501억원)대비 80% 급감했다. 국고 입금 금액도 14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억원(34%)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부가세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류 의원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를 모든 업종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당연하게 정부에 들어갈 돈이 들어가지 않아 조 단위로 체납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부가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6조77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부가세 체납액은 1조6385억원이나 급증했는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체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태별로는 건설업 부가세 체납액이 1조72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서비스업 체납액도 1조41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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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재부는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유흥주점에 대한 대리납부제를 적용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쳐 국세청과 충돌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부가세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전까지 수 개월간 부가세를 보유하는데, 소비자가 바로 국고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자금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등의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지만, 부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매입자납부제 도입은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 세금 탈루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 어려운 현재의 부가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체납의 원인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