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손해액 5배'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5배’로 설정
중대재해 발생 억제·재발 방지위한 입법 의지 반영
  • 등록 2022-04-09 오전 6:00:00

    수정 2022-04-09 오전 6:00:00

[박성훈 더드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사처벌의 의미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전보배상(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일반적으로 영미법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 발전해 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법적 지위에 불균형이 있거나 피해의 결과가 중대한 경우 형평을 위해 관련 개별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 면책가능성이나 고려사항 규정 등 조문의 체계나 내용 면에서 기존의 개별법에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당 부분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에 다툼이 있을 경우 기존의 개별법과 관련된 판결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른 개별법상의 제도와 비교할 때 조문의 내용 면에서 특이한 점은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손해액의 5배’로 설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법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중대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가능성,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먼저 시행한 다른 법률과 관련된 판결을 참조할만한데요. 정확히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한 판결이나 양벌규정에서도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규정과 같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해 야기된 실제 피해 결과와 피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발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사고 발생 전에 반드시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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