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얼플랜] 전쟁이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이 될까? 최근 우리나라의 뉴스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언급되고 있어 떠오르는 질문이다. 보험이라는 것이 위험에 대한 안심을 얻기 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조차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쟁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될지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위주로 알아본다.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가장 넓다. 일반사망은 종신보험과 같은 보험의 보장 내용으로 별다른 예외가 없는 가장 광범위한 사망보험이다. 심지어 자살을 한다해도 지급을 하는데, 다만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상해사망이라면 어떨까? 많은 손해보험 계약에는 상해사망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상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보험에서 ‘상해’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부의 충격’이라는 해석이 추가된다.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사유에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무력행사’라는 항목이 있어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역시 우발적 사고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재해사망이라는 보장이 있다.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에서는 전쟁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사망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도 많을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과 재해사망의 약관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가입자가 사망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의 현금 가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증하여 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전쟁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수억원의 보험금이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진단서를 발급해줘야 할 병원이 전쟁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또 실종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한다 하더라도 실종을 선언할 법원이라는 기관이 없다면 역시나 보험증권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전쟁과 보험을 연관 짓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따져볼 수 있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전쟁은 곧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일이며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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