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윤회 밀회 없었다, 어떻게 '7시간 비밀' 풀었나

  • 등록 2014-09-21 오전 3:00:00

    수정 2014-09-21 오전 10:23:3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최태민 사위’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한 한학자를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에 사법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와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윤회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정윤회 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윤회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잠정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추적을 통해서도 두 사람이 실제로 청와대와 상당히 떨어진 서울 강북의 모처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 내용을 허위로 결론짓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임기가 다음 달까지임을 감안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문의 7시간 사건을 결론 낼 방침이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의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윤회 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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