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005740) 등 4개 업체가 유통과정에서 판매 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적발됐다.
이들 4개 업체는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 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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