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과자 왜 비싼가 했더니..` 공정위 시정명령

4개 제과업체 가격경쟁 제한행위 제동
  • 등록 2010-02-15 오후 12:00:00

    수정 2010-02-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롯데제과(004990)오리온(001800) 등 국내 대형 4개 제과업체가 판매가격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005740) 등 4개 업체가 유통과정에서 판매 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적발됐다.

특히 롯데제과의 경우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을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4개 업체는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 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해 이들 업체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롯데제과), 계약서수정 및 삭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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