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 수위 높고 일방적 정보 소비자 혼동

상가 분양광고 사각지대 ‘우려’
5대 의무 표기등 관련 당국 감독 기준 마련 시급
  • 등록 2009-11-23 오전 11:33:00

    수정 2009-11-22 오후 11:09:19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경기 불황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인터넷 정보 수요가 늘면서 상가 분양시장과 창업아이템을 소개하는 광고가 인터넷에서 기사형 광고 형태로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사 광고는 업체의 일방적인 정보만 게재돼있어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8일까지 일주일간 주요 포탈 사이트에 게재된 분양상가 검색어중 기명기사가 아닌 기사형태 광고는 약30여건으로 일일 4건 이상씩 게재되었다는 것.

기사형 광고란 업체광고가 마치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기법으로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이라 불리며 공급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수 있어 업체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는 신문 광고의 경우처럼 아직 체계화된 감독기준이 없다니 표현 수위가 점차 노골화 되고 있어 문제다.

실예로 대박, 00% 수익보장, 000만원 투자시 00만원 수익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가 여과없이 반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사형 광고에 대해 관련된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데 자칫 투자자들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한 기사로 오인하는 누를 범할 수도 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신문광고는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감독 기준 준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의 경우는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사각지대다”며 “인터넷 광고의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5대 의무 표기 준수와 제재 및 권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정위는 지면상의 상가분양 광고에 대해 건축허가 취득 및 대지소유권 확보, 신탁계약 체결여부, 시행사,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 및 규모, 지번등 5대 의무표기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프랜차이즈 창업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마케팅홍보연구소 박영만 소장은 "최근 기사형태의 창업아이템을 소개하는 기사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똑같은 사진이나 똑같은 내용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형태로 확인된다면 홍보용 자료로 생각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박 소장은 "최근 기사형태의 자료의 경우는 보도자료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그 형태역시 창업자입장에선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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