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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등산로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묻지마 살인’을 벌였다.
김 씨는 2001년 1월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에서 여성 B(64)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살인 전과자였다. 그는 대구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6년 1월 19일 출소했다. 불과 4개월 만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유족은 재판에서도 “국가가 관리를 못 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편집 조현병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직업을 가질만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으며 허리와 시력이 좋지 않았다. 오랜 수감 생활로 도와줄 지인도 없었다.
다만 김 씨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현장검증에서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반복했다. 김 씨는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