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10월 JTBC의 한 보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비선이 기밀문서를 수정하는 등 비선실세로 활동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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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한 소문만 있었던 ‘비선실세’ 논란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JTBC는 최서원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발견,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서원이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정책 자료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최초보도했습니다. 다음날인 25일 박 전 대통령은 1차 대국민 사과에 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는 연설문 수정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정책 지시 등 국가의 중대사를 최서원이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JTBC는 입수했던 태블릿PC를 박영수 특검에 임의제출했고 이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밝히는 중요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최서원은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조작설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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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원은 모두 최서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 역할을 했던 태블릿PC를,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왜 다시 최서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은 해당 태블릿PC의 주인이 최서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JTBC가 특검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재판장 조해근)은 최서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된 물건에 대해 형사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소유자에게 (압수된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며 “특별검사 발표에 따라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였던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서원이 자신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 피의자 지위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리한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으로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에는 JTBC 태블릿PC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선고심에는 최서원이 직접 출석해 결과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피고 항소 기각’, 최서원이 또 다시 승리했습니다. 재판장이 원고의 승소를 판결하자 수의를 입은채 휠체어에 앉아 있던 최씨는 미소를 지은 채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이날 최서원의 변호사는 최서원이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최서원은 돌려받는 태블릿PC를 통해 조작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를 통해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고 주장한 특검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태블릿PC 반환을 통해 진실을 밝혀 딸과 손자들의 미래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받은 태블릿PC를 검증해 JTBC 보도 내용과 특검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약 8년의 시간 동안 진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 대한 수년간의 소송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진심으로 딸과 손자들에게 떳떳한 어머니, 할머니가 되기 위해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는 모습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