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는 보호소'의 두 얼굴...사실은 '신종 펫숍'

보호소 위장한 ‘신종 펫숍’ 전국에 수십 곳
파양·유기동물로 소비자 유혹 후 일반 분양유도
분양비 수준의 책임비·파양비 챙겨... 영리 목적 다분
"파양비 등은 치료 및 훈련비용 조달 위한 것" 해명
정부 “사설보호소 제도권 안으로 편입 논의 중"...국회도 관련법 발의
  • 등록 2021-05-20 오전 12:30:25

    수정 2021-06-11 오전 8:48:20

허균상(33·남)씨는 유기견 입양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에 있는 A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다. 이 곳에서는 유기견 입양을 위해서는 책임 비용이 적게는 무료부터 보통은 1만~10만원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막상 방문한 업체에서는 “품종견이고 예쁜 아이라 데려가서 되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허씨가 사전 안내와 다르다고 항의하자 100만원이었던 책임비는 세 차례에 걸쳐 50만원까지 내려갔다. 허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이내 버림받은 강아지가 눈에 밟혀 결국 30만원을 지불하고 입양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입양 이튿날부터 강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 사전 홍역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업체의 설명과 달리 홍역이었다.

허씨는 치료를 위해 월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였지만 강아지는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허씨는 “문의를 하니 A 업체는 '우리는 보호소라 책임이 없다'는 소리만 늘어놓고 화까지 내더라”며 "추후에 해당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찾아 조회해보니 농축산물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견 입양에 들어간 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업체의 태도가 너무 꽤심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허균상씨는 지난해 A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해왔다.(사진=독자제공)


A보호소처럼 이름만 보호소라고 되어있는 '신종 펫숍'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 '안심보호소' '반려동물 요양보호소' 등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곳이 사실은 파양자와 입양자 양쪽으로부터 돈을 챙기는 신종 '펫숍'이었던 것.

유기견 보호소를 가장한 신종 펫숍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규제안 수립 촉구에 나섰다. 현재 동물권행동 카라는 피해사례 제보도 받고 있다.

사각지대 노린 변칙 영업...파양자·입양자 양쪽으로부터 챙겨

신종 펫숍은 파양·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입양을 알선하는 곳이다. 이들은 보호소를 표방하지만 원보호자로부터는 보호비와 위탁비 명목의 '파양비'를 받고, 입양자에겐 일종의 '책임비'를 받으면서 반려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동물판매업'의 경우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종 펫숍처럼 '돈을 받아' 동물을 데려온 후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소'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를 파고든 변칙 영업이다.

B업체는 현재 전국 각지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사진=B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특히 이들이 받는 파양비는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치료가 필요한 동물일 경우 치료비까지 더해져 그 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한다. 파양 후 동물의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도 알 수 없는게 대부분이다.

신주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여건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신종 펫숍에) 맡겼는데 후에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려하니 업체에서는 지점이 없어져서 잘 모르겠다는 소리만 반복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제보자는 고양이가 안락사 되지는 않았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양·유기동물은 '미끼'...현장 가면 분양 유도

이들이 내세운 보호소란 이름은 소비자들을 이끄는 미끼 역할을 한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파양을 하는 원보호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라도 반려동물을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곳에 보내려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펫숍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파양·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위해 보호소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업체에 방문해보면 보호중인 파양·유기동물은 얼마 없을뿐더러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는 게 대부분이다.

지난해 5월 B사 노원점을 방문한 이모(34)씨는 “연예인 커플도 이곳에서 반려견을 입양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 방문했다"면서 "막상 방문해보니 유기동물로 보이는 동물들은 한 마리도 없고 새끼 강아지들만 유리케이지 안에 전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같이 간 가족에게 ‘유기동물은 혹시 골방 같은 곳에 모아두고 예쁜 아이들만 밖에 둔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진짜였다. 유기견 보호소는 한 층 더 올라가야 있었다”며 “올라가 보니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 관리 하나 안 돼 엉키고 지저분한 털을 한 대형견이 경계하며 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 다녀온 이후로 골방에 있던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 마음이 계속 찜찜했다”며 “광고로는 관리가 잘 된 보호소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방치, 학대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었다”고 당혹스러웠던 당시 심경을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모(27·여)씨도 최근 유기견 입양을 위해 수원에 있는 B사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를 방문해 같은 경험을 했다.

김씨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유기견이 있었는데 그 중 새끼 강아지들도 너무 많아 의아했다”며 “무료입양이라고 해서 해당 업체들에 전화해보니 공통적으로 '와서 보라'는 말만 반복해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막상 방문하니 새끼 강아지들은 최소 120만원에서 비싸게는 200만원까지 가격으로 판매했고 유기견은 1~2마리에 불과했다"며 "그마저도 안쪽에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갔다. 분양숍 아이들과 유기견 비율이 9대1 정도로 차이가 컸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사실상 동네 펫샵에 유기견 한두 마리 받아두고 유기견 보호소라고 치장하는 느낌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B사 분당점을 방문한 유은경(40·여)씨는 "전화했을 때부터 유기묘에 대한 정보는 직접 와서만 확인할 수 있다며 일체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며 "홈페이지에는 유기묘가 많았으나 막상 가보니 유기묘는 성묘 2마리만 있었다. 딱 봐도 쇼잉(showing, 전시)을 위해 데려다둔 것 같았다"고 했다.

유씨는 이어 "홈페이지 속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물으니 지난주에 다 분양이 됐다고 했다"며 "홈페이지에 분양완료된 고양이들의 사진을 내리지 않고 무조건 오게 만들고 유기묘들은 모두 입양을 갔다며 자연스럽게 분양묘를 둘러보게 만드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여성 C씨는 "방문했던 B사는 분양숍 그 자체였다"며 "보호 중인 동물들을 보여달라고 하니 1층에 있던 두 마리만 보여준 후 건강하지 않다며 분양쪽으로 유도하더라. 보호소라 가장하고 분양을 유도하는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아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B사의 일부 지점은 유기견을 보기 위해서는 입장료까지 지불해야 했다.

해당 업체들 "마진이 다는 아냐"

일각에서 신종 펫숍이라고 지적하는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파양비와 입양비는 개체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받을 뿐 큰 이득을 남길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파양된 동물에 대한 소식도 원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A사 대표는 "판매숍은 올해부터 영업을 시작했고 그 전에는 보호소만 운영했다"며 "과거에는 판매하는 개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까지 요구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료 입양과 무료 입소라고 광고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무료인 것은 아니다. 간혹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보호 비용을 받은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구조해 온 동물일 경우엔 파양비가 무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입양시 받는 보증금도 입양자가 동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업체측에) 보내주고 잘 키우겠다는 다짐을 받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라며 "인식칩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달에는 보호소에서 보스턴테리어는 용품 비용을 포함해 13만8000원, 고양이는 용품 비용 포함해 20만원에 입양을 보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보호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사는 고액의 파양비에 대해 치료비와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동물들이 이곳에 와서 아프다면 제반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지만 오기 전부터 아픈 상태의 반려동물이라면 당연히 원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경계심과 공격성이 높은 동물들은 별도의 훈련과 관리도 해야 해 이 비용에 대해선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을 못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저렴하게도 입양을 보내봤지만 그 다음날 다른 사이트에 책임비를 더 받고 아이를 재판매하더라"며 파양비가 재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도 말했다.

또 파양한 아이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 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 파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식을 요구하는데 입양보낸 지 6개월 이상 지나면 보호소 차원에서도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입양자 입장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보호 중인 개체의 수가 분양 개체 수보다 적은 점에 대해서도 품종견인 유기견의 경우 빨리 입양이 되다보니 남아있는 개체 수가 적어보일 수 있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하기 때문에 시 보호소에 동물을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일반 사설 보호소는) 대형견을 좁은 철장안에 가둬놓거나 산책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 입양하러 가도 한 마리씩 꺼내 오는 폐쇄적인 구조인데 이게 더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사설보호소 정의 명확히 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이 같은 업체들이 보호소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종 펫숍인 이유에 대해 신 팀장은 “보호소는 기본적으로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펫숍은 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며 “거액의 파양비를 받는 것은 물론 개체관리가 전혀 되질 않는다는 점이 (일반 보호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호소는 예산 문제 등으로 시설이 열악할 순 있어도 개체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진다”며 “보호소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호소는 유기동물이 안락사했는지 자연사했는지까지 공유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기준 없는 파양비와 치료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팀장은 “사설 보호소는 사실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이런 펫숍은 더욱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며 “일부 사설 보호소 중에는 애니멀호딩이나 동물을 앞세워 모금을 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카라측에서는 사설 보호소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률안 마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신 팀장은 “사설보호소의 정의와 범주를 설정하고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등록 내지 허가를 득한 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설보호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설보호소로 포장하는 ‘판매업’ 펫숍은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소 등의)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합법성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현재 제도 개선을 살펴보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가칭) 신고제를 도입하려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정의와 시설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현재 등록제로 진행되고 있는 동물판매업도 영업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영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부족했던 부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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