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매뉴얼(manual)의 의미

(가맹사업법 시리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관한 것도 포함할 수 있는지
  • 등록 2008-07-10 오전 9:00:00

    수정 2008-07-10 오전 12:07:14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다 보면 가맹계약서에 담긴 내용들이 꽤 복잡하고 내용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맹계약서는 법령에 의한 제한 내용은 물론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내용 외에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특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는 그 내용이 많아지게 되고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 절차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고 해서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킨다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흔히 절차나 방법에 관한 세부적 사항 등은 다양한 매뉴얼(manual)을 따로 제작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표준화를 도모하게 된다.
 
그런데 가맹점 매뉴얼(manual)에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제조,판매,보관,포장이나 서비스 기준 등의 방법적인 것 외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관한 것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사건의 판결에서 양배추샐러드 제공에 관한 가맹점매뉴얼의 내용은 치킨제품의 제조ㆍ판매ㆍ보관ㆍ포장방법은 물론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치킨가맹사업은 치킨제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중요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치킨제품의 통일적인 맛과 제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신선육 및 치킨 파우더와 양배추샐러드를 구입하도록 하고,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배추샐러드의 제공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점,양배추샐러드는 원고의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치킨제품의 느끼한 맛을 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되는 보조음식으로서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의 맛과 품질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영업방침에 관한 것이어서 반드시 가맹점계약 그 자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가맹본부에 위임하여 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대법원은 치킨가맹사업거래의 특성과 치킨제품의 가격결정구조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백깍두기나 양배추샐러드와 같은 보조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영업형태는 치킨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가맹점 매뉴얼(manual)은 가맹본부인 원고가 제품의 통일성과 품질관리 및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계약 제21조에 터잡아 가맹점운영규칙의 일환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포장하는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물론 가맹점계약 제6조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가맹계약서의 작성과 검토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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