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R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5분께 SRT 338호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열차에 탑승한 370여명 중 11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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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SRT 열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제동 하면서 열차 2대의 바퀴가 선로에서 빠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탈선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인지, 선로 문제 때문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재 선로 약 200m 구간을 복구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열차 운행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잇따라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행(상행) KTX 열차는 대전·서울 간 일반선로로 우회 운행했다. 열차 운행 조정 등으로 상·하행 모두 지연됐다. 수서행 SRT는 하행선 철로 일부를 이용해 운행 중이다. SRT 일부 열차는 운행이 취소했다. 열차 출발을 알리는 전광판에 ‘160분 지연’ 알림이 뜨기도 했다.
길게는 3시간가량 연착됐다. 1일 밤 10시20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해 당일 11시께 오송역에 도착 예정이던 KTX는 2일 새벽 1시40분께 오송역에 도착했다. 160분 가량 연착된 셈이다. 시민들은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오송역 등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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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곳곳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한 시민은 “오후 10시20분 KTX 열차가 20분 연착된다고 해놓고 1시간 넘게 출발하지 않았다”며 “언제 출발할지 안내 방송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레일과 SR은 열차 지연 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배상을 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SR의 책임 사유로 20분 이상 지연 도착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고객은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배상 신청이 된다.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1년 이내에 역 창구 또는 코레일·SR 홈페이지를 통해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이용에 큰 불편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운행 정상화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반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