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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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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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