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0명…성폭행범 박병화, 징역 15년 만기 출소 [그해 오늘]

지난해 10월 31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2002~2007년 피해자 성폭행·폭행·금품 절도
복역 당시 추가 성범죄 드러나 징역 15년 확정
가족, 위임장 없이 대리계약…대학가 인근 거주
법무부, 성범죄자 관리 위해 제시카법 입법예고
  • 등록 2023-10-31 오전 12:00:00

    수정 2023-10-31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한 성폭행범이 출소하자 경기도 화성시는 종일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가 이날 출소한 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도 그의 거처가 알려지지 않은 터라 지역 사회의 불안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였다. 형기를 마친 연쇄 성폭행범은 어떻게 초등학교와 대학 인근 원룸에 입주한 것일까.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 10명 대상 성범죄·강도행각…징역 15년 복역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9명과 40대 여성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들 집에 침입한 뒤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고 성폭행했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2007년 9월 한 달에만 4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무자비한 수법이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 현장에서 지문이 손상돼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유사수법 2000여건을 대조한 뒤 박병화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박병화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다만 박병화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2년 성폭행, 2005년 성폭행 미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역사회 반발 “출소 성범죄자 대책 마련해야”

박병화의 출소 소식은 출소일 사흘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그의 범행 지역이었던 수원 등지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박병화의 수원 출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가 보호관찰제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일대일 전자감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출소 당일 공개된 박병화의 거주지는 화성시 봉담읍이었다. 근처에는 대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있었으며 인근 거주 주민들만 1500여 세대에 달하는 지역이었다.

시민들은 박병화가 출소한 당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의 자진 퇴거를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보호수용제도나 치료감호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병화가 거주 중인 원룸의 건물주는 그의 가족이 임대차 계약할 당시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했고 신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주가 손실을 본 자료가 없다며 지난 7월 청구를 기각했다.

두문불출하며 지내던 박병화는 지난 1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거주지 논란이 잇따르자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핵심으로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떴다.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도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범죄 예방에 대한 제시카법의 실효성과 범죄자 이중 처벌 가능성, 지정 거주시설의 위치 선정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됐다. 실제 제시카법을 시행 중인 미국 일부 주에서는 법 시행 이후 성범죄자가 주거 불안정에 빠지는 비율이 증가했고 주거가 불안정할 경우 재범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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