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세에도···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빨간불'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보다 '치료' 우선시돼야
  • 등록 2022-02-18 오전 12:04:46

    수정 2022-02-18 오전 12:04:46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확산세임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기승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초범인 경우보다 재범인 사례가 늘어난 지표들이 곳곳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사례 중 절반 가까이는 2회 이상의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 단속 적발 사례 중 재범 비율은 △2017년 44.15% △2018년 44.70% △2019년 43.74% △2020년 45.35% △2021년 44.84%로 평균 44.55%에 달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로 식당·음식점 영업시간 등이 제한 됐지만, 단속 사각지대를 노린 대낮 음주운전도 다시 기승을 부리는 추세이다.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은 “음주운전은 1회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재범자가 많다는 게 음주운전 사고의 큰 문제점으로 손꼽힌다“며 ”과거에 비해 운주운전 근절 인식이 강화되긴 했지만 음주 단속 적발이나 사고 없이 운전을 한 경험이 있으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을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억제시켜 운동 능력, 반사 신경, 주의력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특히 평형감각과 반사신경이 둔화되어 운전 도중 위급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더불어 알코올에 의한 심리적 이완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음주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평소보다 대담하고 거친 운전 습관이 나타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70대 A씨가 술을 마시고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약 4㎞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4%로 조사됐다. 게다가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적발돼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최 원장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다른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같이 치부하지 말고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중독성 질환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와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음주교육,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 알콜올 전문병원 치료 명령 등이 적극 개입될 때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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