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보험계약의 전환계약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발생한 환급금을 새로운 보험의 보험료 일부로 충당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새로 가입하는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이 중의 일부 보험료를 기존 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매워서 월 보험료는 8만~9만원으로 낮아지므로 이익처럼 보이기도 한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연금의 재원으로 쓰므로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보험은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만약 가입자 입장에서 기존의 보험계약이 불필요한 보험계약이었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었으며, 기존의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새로운 보험에 투입할 계획이었다면 좋은 방법이다. 보험계약의 전환은 해약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한 보험회사에서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기존의 보험을 갈아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때 보험회사들은 과거의 높은 이율의 저축성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자 새로운 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했다. 질병보험계약은 종신보험에 갈아 태워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고객이 이익을 부각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만 결과적으로 매번 보험회사는 수익을 거뒀고 가입자들은 피해를 봤다. 지금은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도 자신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했던 종신보험을 부정하면서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유리한 갱신형 보험으로 은근슬쩍 교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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