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본료 폐지냐, 수평규제전환이냐..국회서 격돌, IT업계 ‘긴장’

우상호 "휴대폰 기본료 폐지하라"...정부, 사실상 반대
권은희 "ICT규제, 수평으로 가야"..네이버, 삼성, 구글 긴장
  • 등록 2015-04-13 오전 12:10:35

    수정 2015-04-13 오전 6:36: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최근 국회 일각에서는 “휴대폰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주장부터, 통신이 금융이나 교통 등과 융합되니 “통신외에 콘텐츠·플랫폼·단말기를 포함한 통합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중장기적 통신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 관련 법안들의 발의도 이뤄진다. 기존 통신사업자는 물론 포털, 스마트폰 제조사, 인터넷 포털 등 ICT업계는유불리를 따지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우상호 “휴대폰 기본료 폐지하라”…정부, 사실상 반대

우상호 의원
새정치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6개월 동안 정부는 헛된 통계조작 말고 통신비를 내렸나?”라면서 “3대 이통 대기업 사이에선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3사가) 번호이동 고객 몇 십만을 모으려고 마케팅비 7조 원을 쓰는 게 정상인가?”라면서 “요금인하를 강제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기본료를 폐지하기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요금 인가에 개입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우 의원의 주장은 △단통법의 사례에서 봤듯이 선한 의도라도 가격통제에 나서면 오히려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 △이통3사가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2500억 원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중소 알뜰폰 업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점 △마케팅비에는 휴대폰 보조금도 포함돼 이를줄이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증가하고 4~5만 개에 달하는 중소 유통점 생존도 어려워진다는 점 등으로 비판받는다.

정부 반응도 원론적 검토 수준으로 반대에 가깝다.

우 의원의 질타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본료 폐지 같은 충격요법도 고려돼야 하고, 이를 포함해 ‘중장기 통신정책’을 연구해서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 원칙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신정책방안들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권은희 “ICT규제, 수평규제로 가야”…네이버·삼성전자·구글 긴장

권은희 의원
새누리당 미방위 권은희 의원은 우 의원과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지금까지의 통신정책은 통신사 내부 이슈만 다뤘지만, 2009년 스마트폰 혁명이후 망중립성이나 플랫폼 중립성의 이슈가 커지고 우버처럼 교통 등 전통산업과의 갈등이 빈번한 만큼 통신에 집중됐던 ICT정책을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포괄하는 새로운 수평규제 틀로 바꾸자는 얘기다.

권 의원은 CPND 융합 생태계의 새로운 규제 질서 및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통신네트워크 중심의 정책을 통합 정책으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조정으로, 사업자 이해관계 조정보다는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의 화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통신사만큼 규제를 받지 않았던 네이버, 삼성, 구글 등은 규제 최소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민하 네이버(035420) 사업정책실장은 “CPND가 돼도 망(통신사)이 가진 힘을 콘텐츠 영역에 전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자 관점도 중요하나 국내 ICT 산업의 육성 관점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길업 삼성전자(005930) 상무는 “전체는 공감하나, 규제기관이 상황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를 통신산자 방송사 같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어느정도 규모가 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성은 맞지 않다”며, 과도한 역차별 조항이 플랫폼 혁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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