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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학교에서 ‘일진’으로 통하는 학생이었다. B양과 그 친구들은 이후 A씨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A씨를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인식되게 했다.
주변 학생들이 B양에게 벌벌 떠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9년 가을 무렵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B양 등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을 먹잇감으로 골랐다.
2020년 2월 2일 A씨는 평소 눈여겨봐 둔 피해자 C양(13)이 B양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C양에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와 성관계를 해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2월 말 모 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D양(14)과 E양(13)을 만나 담배와 음료, 음식을 제공한 뒤 이들을 자신의 차에 탑승시킨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A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성관계를 하자.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결국 D양 등이 누가 A씨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는 사이에 A씨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겐 “걔들(일진)에게 찍히면 학교 생활 못 한다” “너희 부모님도 매장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다. “나는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 “배신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말에 겁먹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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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A씨가 자신의 학교 친구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친구들을 거짓으로 협박해 A씨와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1심 판결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해 있지 못하고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