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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교도소 정문을 유유히 걸어서 탈옥한 것이다. 교도소를 빠져나온 최씨는 교도소 앞에 정차한 택시를 타고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으로 갔다. 택시비가 없던 최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택시가 선 틈을 타서 도망했다. 당시 최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수의를 입지 않아서 재소자인 줄 몰랐다”고 했다.
실제로 최씨는 철망을 넘자마자 수의를 벗고 준비해둔 청색 츄리닝 바지로 갈아입었다. 며칠 전 교도소에서 훔친 옷이었다. 상의는 아이보리색 반소매였다. 교도소에서 보급받은 옷이었지만 흔한 소재라서 별 의심을 받지 않았다.
최씨가 붙잡힌 건 13일 오후 2시30분께. 탈옥 50여시간 만이었다. 도주 비용을 마련하려고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차량 번호판이 문제였다. 훔친 차량의 앞뒤에 각각 다른 번호판이 붙은 걸 수상히 여긴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가 최씨를 체포했다.
교도소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최씨는 탈옥 과정에서 어떤 교도관도 자신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주교도소가 최씨의 부재를 인지한 것은 인원점검 때였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2시간 넘게 걸렸다. 최씨의 친구로부터 “최씨를 대전에서 만났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탈옥을 인지했다. 최씨가 입은 츄리닝 바지는 교도소 반입이 금지돼 있던 것도 문제였다. 이 사건으로 다수 교도관이 해임·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최씨는 탈옥과 강도 등 혐의로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6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애초 절도죄로 복역했으면 2008년 8월 만기 출소했을 텐데, 여기에 징역 6년을 추가 복역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