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유모 티몬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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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 티몬 전 대표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A씨에 대해서도 “범행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나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린 유 전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나”, “신현성 전 대표 청탁 사실을 인정하는지”, “루나 코인은 고문료로 지급 받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대표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그는 이를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광고와 기사가 쏟아지면서 암호화폐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단 인식이 확산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관련 불법 로비를 받은 은행 등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 대표에게 사업 초기부터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했지만, 신 대표는 티몬 등에 뒷돈을 주며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대표는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