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다가 급속충전기 요금까지 징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하고 있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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