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줄어드는 '13월의 월급' ..고소득 배우자에 공제 몰아라

  • 등록 2013-12-21 오전 6:00:00

    수정 2013-12-21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내년 1월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하지만 올해는 예전에 보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우울한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라 고소득 월급쟁이들도 홀쭉해진 환급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올들어 처음 도입되는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대상은 약 3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900억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크다. 하지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총 급여의 25%) 등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커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자가 진단하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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