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현 교육부)는 이날 과외금지조치 완화방안으로 이 같은 대학생 과외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 내부에선 ‘방학 중 허용’을 고심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전면 허용으로 변경됐다. 다만 입시학원의 경우는 여전히 재학생들에겐 방학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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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대학교 재수에 그치지 않고 명문 중·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기에 이들을 위한 사교육 시장도 점차 커지게 됐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순차적인 평준화가 실시됐지만, 사교육 열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며 사교육 수요는 나날이 높아졌다. 현직교사들이 불법적으로 과외를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했다.
자녀 과외시켰다가 공직자 139명 쫓겨나
전두환 신군부는 권력을 탈취한 직후 인기영합주의 차원에서 과외를 전면 금지시켰다. 학원의 경우도 졸업생이나 독학생에 대해서만 전면 허용됐고, 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방학에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신군부는 과외금지 정책을 실시한 직후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그해 11월 과외를 받은 중·고생 96명을 적발해 이들 중 47명에 대해 무기정학을 시키고, 이들 부모는 24명에 대해선 직장에서 해고했다. 과외 교사들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1987년 말까지 과외로 적발된 인원은 약 2500명, 이중 10%가량이 형사입건됐고, 직장에서 쫓겨난 공직자만 139명에 달했다.
이처럼 제도 시행 초기, 신군부는 경찰을 중심으로 ‘과외 소탕’에 나섰다. 신군부는 정기적으로 과외 단속 실적을 발표하며 근절 의지를 드러내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과외 금지는 점점 더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 신군부가 사교육을 대체하겠다며 교육방송을 개국했지만 사교육 수요는 여전했다. 암암리에 비밀과외는 성행하고 있었고, 오히려 과외비에는 적발을 고려한 ‘위험수당’까지 포함되며 과외비가 더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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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외금지는 자녀교육권, 직원선택자유 침해”
1989년 정부의 발표 내용은 대학생에 한해서만 과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대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의 과외는 물론, 대학생이 전문적으로 하는 과외 역시 금지했다. 중·고교 재학생들의 학원도 여전히 불법이었다.
정부는 이후에도 대학생 과외가 아닌 불법과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일반인 과외가 횡행했지만, 법에선 여전히 일반인 과외를 엄격 금지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 과외만 허용되자, 결국 높은 과외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사교육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불만도 함께 커졌다. 결국 정부는 1991년 7월 초·중·고교 재학생의 학원 수강을 전면 허용했다.
문민정부였던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대학생 한정을 넘어 ‘과외 전면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밀려 결국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2000년 4월 ‘과외금지’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며 ‘과외 금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