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한 ‘그놈들’ 보복폭행...법원 ‘선처’ [그해 오늘]

여동생 성폭행한 10대 2명 불러내 폭행
실형 선고한 원심 깨고 선고유예
  • 등록 2024-02-29 오전 12:00:00

    수정 2024-02-29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2월 29일 오전 1시, 20대 남성 A씨는 B군 등 10대 2명에 분노에 찬 주먹을 날렸다. 이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이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 이미지)
A씨는 B군 등 2명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연락을 받고 나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번갈아 폭행했다.

B군 등이 A씨를 신고하며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같은 해 12월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 후 면소(免訴)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결이다.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깬 것으로, 사실상 선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