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2월 29일 오전 1시, 20대 남성 A씨는 B군 등 10대 2명에 분노에 찬 주먹을 날렸다. 이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이었기 때문이다.
|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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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 등 2명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연락을 받고 나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번갈아 폭행했다.
B군 등이 A씨를 신고하며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같은 해 12월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 후 면소(免訴)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결이다.
앞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을 깬 것으로, 사실상 선처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