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받는 혐의는 성 관련이었다. 승리가 성접대 의혹을 받았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였다. 당시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며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이들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이들은 애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요 혐의 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경찰은 혐의가 중대한 정준영에 대해 3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달 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정준영을 구속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엔 최정훈과 승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최종훈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9년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함께 병과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의 선고하고 병과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선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형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1심에서의 추징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형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승리와 최종훈은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형은 내년 3월 형량이 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