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로 늘어날 술자리, 잦은 음주 건강 악화 유발 할 수 있어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 등록 2021-10-29 오전 12:03:11

    수정 2021-10-29 오전 12:03:11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 모임 가능 인원도 확대되고 식당이나 주점 등의 영업시간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적 모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술자리 등으로 인해 잦은 폭음이나 과음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는 내달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단계 개편이 적용되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되며,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된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1월 24일 3단계로 개편이 되면 시설운영, 행사, 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최근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시행한 여러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미뤘던 모임을 갖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식사 또는 술자리가 가장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임들이 재개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주류 업체들도 송년회, 신년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적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말 성수기 유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켓팅을 준비하고 있다. 주류 업체 빅3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유흥 시장에서의 실적 회복에 중점을 둔 마케팅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실적 반등세를 기대하고 있다.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의학과 최강 원장은 “모임 제한 인원이 늘어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한 잦은 폭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음이나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뇌 손상은 물론 습관성 음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만의 술자리이기 때문에 폭음이나 과음이 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간헐적인 폭음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것만큼 뇌와 신체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포르투갈 민호대 연구팀이 ‘알코올 중독 환자로 분류된 적이 없는’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폭음을 한 사람의 뇌가 쉬는 동안 어떤 상태인지’ 조사했는데, 폭음을 자주 하는 그룹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폭음을 하는 그룹 모두 우측 측두엽 특히 해마 옆 피질과 방추회 영역과 후두 피질 내 베타와 제타 진동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뇌 영역 내 활성 증가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뇌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연구팀은 알코올 유발 뇌 손상의 조기 증후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강 원장은 “매일 반복해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의 폭음이나 과음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지만, 간헐적인 폭음이 반복되면 문제적 음주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쉬우며 건강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라기보다는, 어느새 옷을 적시는 가랑비와 같이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 습관을 스스로 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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