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3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은 물론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역시 침수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차 당시나 운전 시의 상황에 따라 보상 유무와 그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 처리법을 미리 유념해 두는 것이 좋다.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잠기는 걸 뜻하는 것으로, 침수차량의 피해보상은 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동안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차량 관리상 과실`로 간주되어 보상 받을 수 없다.
또한,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피해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지는 구간에서 운행을 하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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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할증 역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상 주차한 차가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됐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하지만, 침수에 대비하도록 경고한 하상주차장이나 한강둔치 등에서 침수됐다면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돼 보험료를 할증 할 수 있다.
침수된 차량의 경우, 점검 전까지 차량의 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 침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엔진 내부에는 아직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시동을 걸게 되면 공기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침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퀴를 기준으로 수위가 2/3를 넘는 곳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차가 많이 발생한 경우, 이 차들이 중고차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를 피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에 등록되는 시간이 2~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물에 젖은 흔적이나 진흙 등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최근에 새것으로 교체된 경우 등이다. 또한 시트 구석진 곳과 시거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녹이 슬었거나 진흙 등이 발견된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도움말 : 중고차 사이트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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