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0)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이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변형될 수 없는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해당 특징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