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병수기자] 신용카드사들의 대환대출 기간이 현재 약 3년에서 2년 정도 늘어난다. 또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별 이용한도 감축한도가 분기별 10% 이내로 제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와 신용불량자 증가 방지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우선 현재 대환대출의 기간을 늘려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들의 대환대출 평균 기간은 3년 정도인데, 이를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액의 상환방식도 다양화, 원리금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거치식은 보증인 입보 및 20%의 선납이 가능한 경우 최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대출 적용 대상자와 대환대출 취급 기준도 마련했다. 대환대출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무보증인 경우에는 대환대출 대상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최저 20% 선납이 가능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1개월 미만 연체는 1000만원 이상, 보증인 입보, 최저 50% 선압일 경우에 대환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대신 대환대출자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대환받은 경우 무보증인 의한 재대환 금지 및 신규대출 금지 ▲최근 1년내 대환취급 경력자에 대한 재대환 원칙 금지 ▲카드사간 협의를 통해 대환대출 정보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이용 한도 감축은 분기별 최대 10% 이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급격한 한도축소로 인해 다중채무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다중채무자는 4개 이상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월 현금서비스이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