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이까지 숨 거둬"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제왕절개로 태아 구조했지만 19일 만에 숨져
'심신미약' 주장에 법원 "인화물질 준비, 심신 건재했다"
  • 등록 2024-09-26 오후 12:00:45

    수정 2024-09-26 오후 12:04:0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임신 7개월 만삭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A씨의 모습 (사진=채널A 뉴스 캡처)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에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던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가 품고 있던 아이는 긴급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 이혼한 B씨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살인 사건 전인 2월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거나 돈통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해 친언니에게 (자신이) 죽게 될 시 장례 방법까지 미리 얘기했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가 자꾸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없는 살림에 1000만원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B씨의 배가 불러온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는 자신이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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