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16일, 서울시의회 재의요구서 제출
"조례 일부 보완가능함에도 일방 폐지"
"폐지안 재의결시 대법원 제소도 고려"
  • 등록 2024-05-16 오전 11:26:56

    수정 2024-05-16 오후 7:22:2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고 했다.

또 “학생을 포함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에 나서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시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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