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토론회
중소기업 대표 및 정부·학계·법조계서 참석
“불명확한 내용·무거운 형사처벌 규정 바꿔야”
  • 등록 2024-05-16 오전 10:30:00

    수정 2024-05-16 오전 10:3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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