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성범죄 노출 청소년 4년간 787명…“채팅 앱 규제해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매년 증가
성매매 강요 54%, 성매매 알선 42.7% 차지
  • 등록 2018-10-15 오후 3:04:52

    수정 2018-10-15 오후 3:04:5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이 4년간 787명으로 집계됐다.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많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4년간 787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75명에서 2016년 204명, 2017년 256명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만 152명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 강요가 415명(53%)가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알선 336명(42.7%), 성매매 36명(4.6%) 순이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어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제재로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 범죄통계시스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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