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 의견을 들을 전망이다.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소추는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한편,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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