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해 먼저 상정하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순으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모두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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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 판매액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도 위반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경영진 중징계가 가능한 지를 두고 금감원과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이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삼아 조용병 회장에게 경징계를 통보한 것도 쟁점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자가 개별상품 판매에 깊숙이 관여하기 여렵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에서 핵심 변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다. 금감원 소보처는 참고인으로 나와 우리은행의 피해고객 사후 구제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다. 손실확정 전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금감원 소보처는 반면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감경 여부는 사실상 두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관된다.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이대로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 등에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5일 제재심에서 환매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 상당)를 내렸다. 당초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피해 고객에 대한 투자금 선지급 등 은행의 구제노력을 반영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선 3차례의 제재심이 열린 끝에 결론이 나왔다. 이번 은행 제재심도 다음달 중순까지 총 3차례 정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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