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정 전 부회장은 회사를 경영하며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정 전 부회장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임무에 반하는 처신을 한 적도,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정 전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하기 10분 전에 법원에 도착해 “많이 억울하다”며 “40년 동안 엔지니어로 살면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정 전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