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공사 불러 "강제징용 판결 정부간 협의 응하라" 요청

  • 등록 2019-02-12 오후 10:10:23

    수정 2019-02-12 오후 10:10:23

아키히토 일왕이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정기국회 공식적 개막을 알리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12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요청했다.

외무성은 지난달 9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고, 30일 이내, 즉 2월8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첫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반적 외교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재차 요청한 까닭은 ‘분쟁 해결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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