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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12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재차 요청한 까닭은 ‘분쟁 해결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