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대통령이 관저에서 재벌회장을 부른다. 알고 있나”며 물었다.
그는 “그리고 ‘전화가 갈 테니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재벌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나”면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했다’ ‘돈을 더 요구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있냐”고 되물었다.이에 대해 김 법무장관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입증되면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재차 추궁했지만, 김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재벌회장 만나서 미르·K스포츠 사업계획서 보여주면서 협조 요청했다’ ‘경제수석이 해당기업에 전화를 했다’는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일부 언론들에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에서 전화를 걸어 재단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한 것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은 현재 인터폴에 수배 요청하더라로 몇개월 걸릴 것이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체류국에 재판 신청하면 귀국시키기 어렵다”면서 “유병언씨 딸 귀국시켰나”고 물었다. 김 장관은 “아직 재판중인 걸로 안다”고 했고, 박 위원장은 “얼마나 걸렸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2년”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씨의)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공조는 국가간 기밀유지의무가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 그쪽(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