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보유하지 않은 가상통화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
지난 10~11일 강남구 사무실서 전산 기록 확보
  • 등록 2018-05-11 오후 4:52:09

    수정 2018-05-11 오후 5:38:56

서울 남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는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비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회사의 전산시스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거래를 시작할 때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통화 및 전자지갑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행사)를 받는다.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코인 지갑’에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 1월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들을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업비트의 위법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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