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회장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65) 유영E&L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회장과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전 회장이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플랜트공사 대금 가운데 5420만유로(약 662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만든 업체다.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2012년 12월 미국이 시행한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을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 등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