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영업시간 총량제를"…자영업자들 '현실적 방역' 촉구

방역 당국,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행
"폐업 고려 중"…'심야영업' 업계 여전히 곡소리
'영업총량제' 도입 주장…"조만간 집단행동 할 것"
  • 등록 2021-02-15 오후 7:20:34

    수정 2021-02-15 오후 9:20:58

[이데일리 이용성 공지유 기자]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완화됐지만 ‘밤 영업’이 주를 이루는 업계에선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업종별로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밤 10시 영업 종료’가 아닌 ‘영업시간 총량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식당가.(사진=뉴스1)
◇방역당국, 오늘부터 고강도 거리두기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됐다. 그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펌도 오후 10시까지 셔터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시간 연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강북구 수유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박모(52)씨는 “코로나19로 10개월이 넘게 강제 휴업 중인데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조치”라며 “정부의 차별적인 집합금지로 이미 사업주들은 밀린 임대료, 세금으로 벼랑 끝에 놓였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1,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3차 지원금은 아직 받지도 못한 상태”라며 “매달 임대료와 제반비용까지 900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보증금도 다 까먹고 명도소송 당할 일만 남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은 사실상 집합금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노래방은 오후 9시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 9시든 10시든 상황은 똑같다”며 “밤 영업하는 사람들만 죽으라는 소리”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동구 나이트클럽 업주 박철우(50)씨도 “보통 클럽은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10시까지 영업을 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명령”이라며 “이미 장기간 집합금지로 직원들도 다 그만둬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1시간 연장’은 손님을 더 받는다기보단 이미 오신 손님의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내체육시설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오후 9시 영업 제한보다 낫겠지만, 1시간 연장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래 볼링업계는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라 오후 10시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서모씨 역시 “업종별로 영업시간에 차이를 둬야지 이렇게 하다간 심야 영업하는 자영업자만 다 죽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심야 영업 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실효성 없는 방역 대책에 항의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달라”며 “밤부터 본격 영업을 하는 우리에게는 방역 당국의 결정이 탁상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간대여업협회 관계자도 “조만간 집단행동을 계획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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