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떡값' 비판시위 대진연, 경찰 조사 받는다

광진경찰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진연 내사
오세훈 사무소 앞에서 '돈봉투 근절' 피켓 시위
  • 등록 2020-03-23 오후 6:44:56

    수정 2020-03-23 오후 6:44:56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역과 오 후보 사무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시위 등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오 후보는 지난해와 올해 설날과 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진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사무소 앞에서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대진연은 ‘돈 봉투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진연에 공문을 보내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위 중지를 요청했다.

대진연은 “선거법은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 국민들의 당연한 주장까지 재갈 물리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에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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