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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했다.
자사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동안 교육방침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지정평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회장(전 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지정 취소로 해당 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학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자사고 공동체는 직권 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잇따라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계에서도 자사고 정책을 두고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전교조 측은 “이번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총은 “정부는 잇따른 판결을 계기로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