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대전 침수 아파트, 35년 무허가 건축물

개발업체 잠적으로 주민들 입주 강행
대지-건물소유자 달라 사용검사 신청도 불가
  • 등록 2020-07-30 오후 8:53:28

    수정 2020-07-30 오후 8:53:2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전에서 폭우로 침수피해를 본 아파트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충청투데이/뉴시스
30일 대전시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정림동 1만여㎡ 부지에 조성돼 있는 코스모스아파트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개발업체 잠적으로 무허가인 채 주민들인 입주한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5층짜리 4개 동에 250가구, 3층짜리 1개동 연립주택에 15가구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1979년 착공 뒤 1985년 주택공급 공고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가 4번이나 바뀌었고, 마지막 업체는 건물 사용검사, 준공검사 절차를 밟지도 않고 잠적해 건물이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 이전을 못했지만 입주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정 당국이 주민들으 상대로 사전입주를 이유로 고발조치했고 소유권 강제 경매, 임시압류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가 현재 이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중이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 등도 사용할 수 없으나 입주민 사정을 고려해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에는 건축구조 정밀진단도 받아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다. 구청에서는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여전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아파트 28가구가 침수돼 50대 주민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주민 1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보트를 이용해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 141명을 구조했다.

시는 인근 오량실내체육관과 정림사회복지관을 28가구 이재민 56명을 위한 임시생활 거처를 제공했다.

이날 대전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기록된 폭우가 쏟아졌다. 대전기상청 내 대표 지점에는 오전 3시 59분부터 1시간 동안 46.1㎜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도로 붕괴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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