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갈아 흉기로…법정서 국선변호인 목 찌른 30대

  • 등록 2024-12-11 오후 11:06:06

    수정 2024-12-12 오전 12:00: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로 자신이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을 추가로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34)씨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고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기존에 구형했던 징역 7년에 더해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교도소 복역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도 잘 먹고 제대로 치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앞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해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자신의 국선변호인 B씨를 날카롭게 간 칫솔대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A씨는 사건 당시 제공된 칫솔을 갈아 신발 밑창에 몰래 숨기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당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고, B씨는 목 부위를 찔려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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