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45경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리충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 9월30일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단속된 우리 국민 이모(48)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우리측은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고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판문점을 통해 해당 인원의 신병을 인수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서 송환 통보를 해오기 전까지 이씨의 불법 입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씨는 9월 30일 압록강 지역을 통해 육로로 북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왜 입북을 했는지를 비롯해 신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모두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아직까지 북측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5일에도 북한에 불법 입국한 우리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21)씨를 송환한 바 있다.
주원문씨는 당시 북측에 억류된지 5개월 만에 송환됐으나, 이씨는 한달 반 여만에 돌아왔다.
한편, 북측에는 현재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최춘길씨가 억류돼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 붙잡힌 김 선교사에게 지난해 5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으며, 김씨와 최씨에 대해서는 정탐·모략 등의 간첩 혐의로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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