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엔에스브이, 감사의견거절…상장폐지사유(상보)

  • 등록 2017-03-22 오후 7:10:11

    수정 2017-03-22 오후 7:10:1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세한엔에스브이(095300)는 22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6년 재무제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세한엔에스브이의 외부감사인 위드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자금거래·부정방지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신뢰성에 심각한훼손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금융자산,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기타자산, 관계기업투자, 부외부채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관련 감사절차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3월 31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