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측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경찰수사 무마 대가로 정모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유 전 대표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와, 경찰에서 버닝썬 수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