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버렸다”며“졸속 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박 대통령의 작은아버지 박상희씨의 딸이자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씨의 남편이 경영하는 기업이고 유니드는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씨의 차녀 홍소자씨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처가 기업이다. 홍씨 남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박 대통령이 외가와 친가에 한 개 기업씩 특혜를 준 모양새다.
동양물산기업은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종합기계 지분(28.6%)을 165억원에 인수했다. 산은은 지난 9월 동양물산기업에 인수자금으로 160억원을 0.5%포인트의 저금리로 대출해줬다. 유니드는 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을 승인받아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 원샷법은 법안 제정 당시 세제혜택과 간소화된 인수합병 절차가 과도하다는 특혜시비가 적지 않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곳을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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