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샷법 적용, 대통령 집안 잔치로 전락”

세제혜택 등 준 1호 기업 3곳 중 2곳 박근혜 대통령 친족회사
동양물산기업은 친사촌 형부 회사, 유니드는 이종조카가 부사장
  • 등록 2016-10-11 오후 6:00:00

    수정 2016-10-11 오후 6:02:0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 9월 승인을 받은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호 기업 두 곳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친족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버렸다”며“졸속 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박 대통령의 작은아버지 박상희씨의 딸이자 박 대통령의 사촌언니인 박설자씨의 남편이 경영하는 기업이고 유니드는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씨의 차녀 홍소자씨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처가 기업이다. 홍씨 남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박 대통령이 외가와 친가에 한 개 기업씩 특혜를 준 모양새다.

동양물산기업은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종합기계 지분(28.6%)을 165억원에 인수했다. 산은은 지난 9월 동양물산기업에 인수자금으로 160억원을 0.5%포인트의 저금리로 대출해줬다. 유니드는 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을 승인받아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 원샷법은 법안 제정 당시 세제혜택과 간소화된 인수합병 절차가 과도하다는 특혜시비가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가액이 시장가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라며“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망 좋은 계열사를 떼어 대통령 집안에 넘겨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업재편을 통해 시장동력을 되찾고, 국가경쟁력을 꾀하겠다던 원샷법이 대통령 집안 잔치가 되고 있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국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곳을 원샷법 1호 기업으로 승인했다.

(왼쪽부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운영위 증인채택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관련기사 ◀
☞ [국감]김관영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내부거래 현황도 없어"
☞ [국감]김관영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로 230조 대출금리 인하”
☞ 김관영 "오늘도 여야3당 회동 제의할 것..與 후퇴 명분 필요"
☞ 김관영 "국민 안보인식 변화..사드배치 대응방향 재논의 필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