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무부에 한동훈 감찰 요청…윤석열 감찰 필요성도 주장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한동훈 압색 협조 안 해"
"윤석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조직 내 혼란 가중"
지난달, 한동훈·윤석열·김건희 고발하기도
  • 등록 2020-08-05 오후 5:57:00

    수정 2020-08-05 오후 7:05:4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 시민단체가 ‘검사 육박전’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해당 단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다.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감찰 요청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세행은 “만약 일반 국민이 압수수색 집행 시 한 검사장처럼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피진정인의 검찰 공무원답지 않은 모습에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 부장은 지난달 29일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독직폭행을 주장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부장의 증거 인멸을 제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로 기소했다. 그러나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세행은 윤 총장에 감찰을 요청하면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조직 내 혼란을 가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보수 언론사 사주와 만난 사실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특정 언론사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검찰총장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세행은 지난달 한 검사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윤 총장의 처인 김건희씨를 사기·사문서 위조행사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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